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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연 국회 입법조사처장 "한·미 FTA 영향 조사 사례별 대책 수립할 것"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21 15:32

수정 2012.03.21 15:32

심지연 국회 입법조사처장 "한·미 FTA 영향 조사 사례별 대책 수립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영향을 심층 분석해 의원입법 활동에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지난 18일 취임 2주년을 맞은 심지연 국회 입법조사처장(사진)은 21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19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효율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미FTA에 따른 산업 영향을 비롯해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입법 조사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처장은 "FTA가 국내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 정부의 대응방안들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제19대) 국회 개원 전에 약 20개의 산업분야로 나눠 사례별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정보통신(IT)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IT 총괄 기능을 회복하는 조직구조를 비롯해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사도 올해 주요 사업과제로 삼았다.

18대 국회 활동에 대해 심 처장은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쳤지만 여전히 정치의 고비용 문제와 여야 간 극한대립이라는 문제점을 남겼다"면서 "국회 선진화와 입법기관의 위상 강화를 위해 입법조사처의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60여개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미나 자료 지원과 주제 공유 및 패널 섭외 등에도 적극 나서 질 높은 의원법안 발의에 조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심 처장은 국회 입법조사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심 처장은 "16개에 이르는 상임위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법조사처의 조직확대가 요구된다"면서 "국회의원당 1명의 보좌진을 늘리면 300명에 달하지만 입법조사처 직원 1명을 늘리면 국회의원 300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300배의 효율성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입법 영향평가 시스템 도입도 촉구했다.
심 처장은 "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 사전에 법안 충돌 등의 점검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 나중에 위헌소지가 발생하거나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차기 국회에서 국회법이나 국회 입법조사처법을 개정해 효율적인 법안 발의를 준비할 수 있는 입법 영향평가 시스템 도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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